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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2.06.24 17:24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6-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8.20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
- 주위적 청구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상하이)컴퍼니 리미티드간 체결된 2019.11.0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9,761,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상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간 체결된 2019. 11. 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0,544,897,240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0,783,737,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0,548,315,861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787,155,8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청구내용

 - 예비적 청구
-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상하이)컴퍼니 리미티드간 체결된 2019.11.0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9,761,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상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간 체결된 2019. 11. 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주위적으로 30,544,897,240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0,783,737,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0,548,315,861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787,155,8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9,761,160,000 30,544,897,240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6.45 20.19
8. 확인일자 2021-08-20 2022-06-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 추가 - 기 공시된(2021.08.31) '2021가합 560819' 소송은 동 사건에 병합 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추가 2021-08-31 소송등의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0가합507958
2. 원고ㆍ신청인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주)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
3.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상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간 체결된 2019. 11. 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0,544,897,240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0,783,737,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0,548,315,861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787,155,8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상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간 체결된 2019. 11. 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와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주위적으로 30,544,897,240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0,783,737,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0,548,315,861원 및 그 중 9,761,1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787,155,8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0,544,897,240
자기자본(원) 151,321,806,607
자기자본대비(%) 20.19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8-20
8. 확인일자 2022-06-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공시의 소송사건은 2020.02.13일 최초 공시한 소송 사건과 동일한 사건 입니다.

- 당사는 이후 물적분할(2020.12.01)로 인해 동 소송사건을 분할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진전기로 수계 하였으며 2021.02.08일에 소송 수계관련 공시를 진행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해 동 공시를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기 공시된(2021.08.31) '2021가합 560819' 소송은 동 사건에 병합 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1-08-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기 공시내용 관련 당사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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