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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1라384 저작권 가압류항고 판결결정)

액토즈소프트 2021.11.25 16:09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21라384 저작권 가압류항고 판결결정
2. 주요내용 1. 항고 사건번호: 2021라384

2. 당사자
   항고인(채무자):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상대방(채권자):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3. 가압류 저작권 목록: 미르의전설 1,2 외 17건

4. 청구금액: 400,000,000,000원

5. 판결 결정의 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판결.결정 사유
    (1)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

7. 판결 결정일자: 2021년 11월 24일

8.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21-11-2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 공시(2020.09.11)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었고, 주식회사 위메이드는 2020. 9. 10.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하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를 상대로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당사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 측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금액은 중재 재판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당사는 위 2020. 6. 24.자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해 당사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8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당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가압류 결정에대해 재항고 예정입니다.

- 상기 '3.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0-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0카단817806 저작권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2021-05-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0카단821813 가압류이의신청 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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