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2021.08.31 16:2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금 등 | 사건번호 | 2021가합56081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 (주)액토즈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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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진전기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9,761,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진전기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9,761,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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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761,160,000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자기자본대비(%) | 6.45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8-20 | |||
8. 확인일자 | 2021-08-31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동 공시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7958 사건의 피고가 (주)진전기로 수계됨에 따라 원고가 (주)액토즈소프트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 동 소송은 원고가 '2020가합507958'사건과 병합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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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8-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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