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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1.08.20 17:36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0가합507958
2. 원고ㆍ신청인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주)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
3.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상하이)컴퍼니 리미티드간 체결된 2019.11.0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9,761,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승계받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상하이)컴퍼니 리미티드간 체결된 2019.11.05자 계약(모바일 2종 Agreement)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9,761,1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761,160,000
자기자본(원) 151,321,806,607
자기자본대비(%) 6.4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8-20
8. 확인일자 2021-08-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공시의 소송사건은 2020.02.13일 최초 공시한 소송 사건과 동일한 사건 입니다.

- 당사는 이후 물적분할(2020.12.01)로 인해 동 소송사건을 분할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진전기로 수계 하였으며 2021.02.08일에 소송 수계관련 공시를 진행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해 동 공시를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기 공시내용 관련 당사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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