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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1.03.22 16:05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가압류 이의 사건번호 2020카단 82181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3. 판결ㆍ결정내용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0카단8178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3.자로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3,000,000,000
자기자본(원) 118,104,767,137
자기자본대비(%) 27.9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손해액의 범위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ICC 손해액 판정이 나올 때까지 그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음.

(2) 이 사건 서비스대금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며, 채무자의 영업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과잉가압류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3-19
9. 확인일자 2021-03-2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 자기자본(원)'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가압류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2020카단8178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요약

- 채권자: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채무자: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다날
-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제 3 채무자: 세틀뱅크 주식회사
-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머니

- 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 채권의 내용: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33,000,000,000원
   (제3 채무자 각각 6,600,000,000원)
※관련공시 2020-12-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0카단817801 채권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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