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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액토즈소프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1.02.10 13:2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2-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0.09.11
3. 정정사유 1.왕자전기 관련 청구금액 오류로 인하여 신청인측에서 금액 정정
   - 변경 전: USD 2.16 billion
   - 변경 후: USD 1.1 billion


2. 싱가폴 고등법원에 취소의 소 제기 완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청구금액 청구금액:2,560,248,000,000원

자기자본대비: 2,167.8 %
청구금액:1,303,830,000,000원

자기자본대비: 1,104.4 %
6. 향후대책 참고로 당사는 위 2020. 6. 24.자 부분 판정과 관련하여, 2020. 7. 24.에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위 2020. 6. 24.자 부분 판정과 관련하여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2020년 12월 18일에 제기 하였습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청구금액 USD 2.16 billion 을 공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185.30원/달러) 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중재판정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제외 하였습니다.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청구금액 USD 1.1 billion 을 공시일(2020.09.11)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185.30원/달러) 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중재판정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제외 하였습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후 손해배상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었고, 주식회사 위메이드는 2020. 9. 10.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21.6억 달러로 청구하고, 당사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었고, 주식회사 위메이드는 2020. 9. 10.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11.1억 달러로 청구하고, 당사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미르의 전설2' ICC 중재 사건번호 22820/PTA
2. 원고ㆍ신청인 - 신청인: 주식회사 위메이드/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3. 청구내용 SLA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303,830,000,000
자기자본(원) 118,104,767,137
자기자본대비(%) 1,104.4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싱가포르 ICC 중재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는 위 2020. 6. 24.자 부분 판정과 관련하여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2020년 12월 18일에 제기 하였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9-10
8. 확인일자 2020-09-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청구금액 USD 1.1 billion 을 공시일(2020.09.11)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1185.30원/달러) 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중재판정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제외 하였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9. 12. 31. 현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신청인인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률 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으로부터 위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위 손해배상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향후 당사의 IP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건 ICC 중재에 관한 사항은 2020. 8. 14. 공시된 2020. 6.30. 기준 반기보고서 "XI.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우발채무등, (5) '미르의전설2' ICC 중재(싱가폴, ICC 중재원)"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및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 진행 중에 2017. 8. 31. 당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신청하였고, 2020. 6. 24. 책임 여부에 관한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되었고, 주식회사 위메이드는 2020. 9. 10.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를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11.1억 달러로 청구하고, 당사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공시 2020-12-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미르의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원(사건번호: 22820/PTA/HTG) 중재판정 취소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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