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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기 공시내용 관련 당사자 변경)

액토즈소프트 2021.02.08 14:53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기 공시내용 관련 당사자 변경
2. 주요내용 회사는 법률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르의 전설II 사업 부문 및 미르의 전설3-ei 사업 부문(이하 통칭하여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주)액토즈소프트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인 (주)진전기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해외(중국) 법인과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포괄적 승계합의서를 통해 보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 공시에 기재된 당사자는 분할 등기 및 포괄승계합의서가 체결됨과 동시에 "(주)액토즈소프트"에서 "(주)진전기" 로 변경 되거나, "㈜진전기"가 당사자로 추가됩니다.

다만 "2. 소송관련 공시"의 경우 각국 관할 법원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 변경, 승계 신청 및 법원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변경 되거나, "㈜진전기"가 당사자로 추가됩니다.

소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공시와 당사 분.반기 사업보고서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공시일: 2019.11.06
  - 판매공급내용:'미르의전설'IP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관련 Agreement
  - 계약상대방: 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 계약일자: 2019.11.05
  - 계약금: 132억원(Minimum Guarantee)

2)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공시일: 2017.07.05
  - 판매공급내용: 중국내 "미르의전설2" 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
  - 계약상대방: 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 계약일자: 2008.11.26 (최초 공시일)
  - 계약금: 230억원 (License Fee)
  - 정정내용: 단일판매, 공급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관련 소송에 따른 내용 추가

2. 소송관련 공시

1) 기타 주요경영사항
- 공시일: 2021.01.28
- 사건의 명칭: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항소에 대한 판결 결정
- 원고(항소인): ㈜전기아이피, ㈜위메이드
- 피고(피항소인): ㈜액토즈소프트
-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565

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공시일: 2020.12.21
- 사건의 명칭:'미르의전설2'싱가포르 ICC 중재원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
- 원고: ㈜액토즈소프트
- 피고: ㈜위메이드, ㈜전기아이피
- 관할법원: 싱가포르 고등법원

3)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공시일: 2020.09.11
  - 사건의 명칭: '미르의 전설2' ICC 중재에 대한 손해배상
  - 신청인: ㈜위메이드, ㈜전기아이피
  -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
  - 관할법원: 싱가포르 ICC중재 / 22820/PTA

4)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공시일: 2020.02.13
  - 사건의 명칭: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 원고: ㈜전기아이피
  - 피고: ㈜액토즈소프트
-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07958
3. 결정(확인)일자 2021-02-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기재한 '결정(확인)일자'는 분할등기 완료 후 당사자간 포괄 계약 승계 합의서 체결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19-11-0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7-07-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1-28 기타 주요경영사항('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항소에 대한 판결 결정)
2020-12-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미르의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원(사건번호: 22820/PTA/HTG) 중재판정 취소 소 제기)
2020-09-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0-23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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