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2021.01.28 17:20 댓글0
1. 제출사유 |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항소에 대한 판결 결정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아래 기재된 내용에 관한 판결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565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주위적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예비적 원고) - 피고(피 항소인):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 - 결정 내용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샹하이) 컴퍼니 리미티드[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 및 샨다 게임즈 리미티드(Shanda Games Limited) 간에 체결된 2017. 6. 30.자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의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결정(발생)일자 | 2021-01-28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19.10.15 '기타 주요 경영사항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항소에 대한 판결 입니다. - 상기 3. 결정(발생)일자는 판결 선고일 입니다. - 관련 공시 * 기타 주요경영사항(2017.09.18)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접수 * 기타 주요경영사항(2019.10.11)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 * 기타 주요경영사항(2019.10.15)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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