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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쉬웨이, 공정위 과징금 245억원…"골목상권 침탈"

파이낸셜뉴스 2024.08.13 12:00 댓글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식사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인 'CJ프레시웨이'가 대기업 지위를 이용해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부당하게 침탈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舊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상공인 반발하자 '상생' 회유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국내 1위 사업자로, CJ의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중소 외식업체 등 지역식자재 유통 시장의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위에는 지난 2010년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지배력을 장악하고자,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해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35조원 규모(급식, 체인 제외)로 추정되며,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전체 85% 이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당시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으로,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

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프레시원 사업의 주요 리스크로 분석했다. 또 모든 지역주주들을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모든 주주들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설립한 것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면서 시장에 반발 없이 진입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다"며 "중소상공인들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레시원에 인력지원…대기업 잠식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
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결국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프레시원은 기존 중소상공인이 보유한 영업망을 확보 및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됐을 것이며, 당기순손실은 3배 이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인력지원행위는 다른 부당지원행위에 비해 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며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J프레시웨이 #프레시웨이 #프레시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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