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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원F&B (정정)회사분할 결정

동원F&B 2021.02.19 13:4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2.1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주주명부폐쇄
절차의 소급적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추가
- [별첨1] 정정


[별첨1]
(9)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당사 정관 제17조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하고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2 월    10 일


회     사     명  : (주)동원에프앤비
대  표   이  사  : 김 재 옥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전  화) 02-589-3214

(홈페이지) http://www.dongwonfn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윤 성 노

(전  화) 02-589-321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가 분할대
 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한다.

[회사 분할 내용]

- 분할존속회사
   상호 :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Dongwon F&B Co.,Ltd)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상호 : (가칭) 동원디어푸드 주식회사(Dongwon Dear Food Co.,Ltd)
   사업부문 : 온라인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1년 4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
 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존속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
 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3.나.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내용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
 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6) 내지 본 조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조 (7) 내지 본 조(11)을 전제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
 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기타 여하한 사정으
 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존속회사
 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
 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존속회사 및 분할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
 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
 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
 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 기타 일
 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존속회사
 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법률
 규정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
 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
 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
 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존속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온라인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리함으로써, 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2)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가치를 증대하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상의 충돌 등을
 방지하여, 사업 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하여 독립적, 자율적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바탕
 을 둔 신속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며 아울러 각 사업영역 별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킨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
 됨에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
 은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
 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산업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함)
 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별첨1]분할대차대조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동 분할대차대조표는
 분할되는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기 전 가결산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최종 회계감사시 수정될 수
 있으며, 2020년12월3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별도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하였
 으므로 실제 분할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대차대조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할기일(2021년 4월 1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
 은 존속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5) 이전대상 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 또는 출원 여부
 를 불문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
별첨4]승계대상 지
 적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
 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이전대상 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도메인은 [별첨5]승계대상 도메인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도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전대상 재산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6]승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하되,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거나 수계가 필요한 이전대상 소송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해당
 소송이 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
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되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Dongwon F&B Co.,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31,177,233,809 부채총계 615,631,646,290
자본총계 615,545,587,519 자본금 19,295,620,000
2020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709,299,492,395
주요사업 농수축산물 가공품, 음료 제조 및 판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동원디어푸드 주식회사(Dongwon Dear Food Co.,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8,821,684,299 부채총계 6,342,311,540
자본총계 52,479,372,760 자본금 3,000,000,000
2020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온라인 도소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3월 24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1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04월 01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21년 3월 24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기일을 비롯한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3)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21년 4월 1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5) 채권자보호절차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6)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상기 '7. 분할설립회사'의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은 현재 시점에서 산정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음.


(8) 분할에 관하여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9)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당사 정관 제17조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하고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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