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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파이낸셜뉴스 2024.06.25 12:57 댓글0

항소심, 재산분할 '현금' 명시에 철회한 듯
최태원 측, '판결문 경정'에 재항고


최태원 <span id='_stock_code_034730' data-stockcode='034730'>SK</span>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x2F;사진&#x3D;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및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은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최근 항고를 취하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재산분할 형태는 현금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졌다.

한편 최 회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함께 심리하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바 있다. 수정한 부분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치로,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SK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정도가 달라졌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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