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