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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성엔지니어링 2023.10.10 07:39 댓글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중재 신청 사건번호 26282/MDY
2. 원고(신청인) 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W.L.L. (Kuwait)
* KNPC 프로젝트 공사 협력업체
3. 판결ㆍ결정내용 중재 신청 철회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2,577,040,406,955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원고(신청인)의 중재 신청 철회
6. 관할법원 국제상업회의소 (ICC)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0-06
9. 확인일자 2023-10-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4년 4월 13일 당사는 Joint Venture (삼성엔지니어링, Petrofac International Ltd., CB&I Nederland B.V)로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이하 KNPC)의  Clean Fuels Project(이하 CFP)를 수주하고, 2014년 6월 당사와 Petrofac은 원고(신청인)과 CFP의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22년 8월 원고(신청인)은 프로젝트 지연 원인 및 작업변경 사항의 책임이 당사 및 당사의 JV 파트너사(이하 Petrofac)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손실의 보상을 당사 및 Petrofac에게 요청하는 중재 신청을 함

- 원고(신청인)와 Joint Venture가 중재 종료에 합의하였고, 해당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Termination 통보를 송부함에 따라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됨

-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원고(신청인)의 중재 신청 철회 및 중재 절차 종결에 따라 상기 4항의 결정·판결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원고(신청인)가 중재 Termination 통보를 ICC에 발송한 일자임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중재 Termination 통보 발송을 확인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2-08-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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