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혐의 등 적용…전 경영진 3명은 영장 기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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