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관리실장이 지난 2016년 10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50억원대의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씨에게 150억원대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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