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2023.11.02 17:3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176 |
2. 원고ㆍ신청인 | 최창원, 아이베스트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나패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동안 영업시간(09:00부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이동식 저장매체로 하는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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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신청은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0-27 | ||
7. 확인일자 | 2023-11-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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