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2023.10.18 18:14 댓글0
1. 사고발생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령) 고소인 : 1. 엠벤처투자㈜ 2. ㈜수앤파트너스 피고소인 : 1. 홍○○(당사 전 대표이사) 2. 유○○(당사 전 재무담당임원) 3. 조○○(당사 전 자금업무 담당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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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850,000,000 | |
자기자본(원) | 61,129,450,445 | ||
자기자본대비(%) | 1.39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3-09-26 | ||
5. 확인일자 | 2023-10-18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3) 상기 4. 사고발생 일자는 횡령이 발생할 일자이며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4)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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