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2023.09.25 11:1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197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수앤파트너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공휴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의 주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 매체로 하는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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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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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21 | ||
7. 확인일자 | 2023-09-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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