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2023.09.15 17:3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19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수앤파트너스 | ||
3. 청구내용 | 1.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사무소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각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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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12 | ||
7. 확인일자 | 2023-09-1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확인일자는 집행관 송달로 문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9-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9-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23-08-2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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