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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노조, EU에 '대한항공 합병 불허' 서한

파이낸셜뉴스 2024.10.31 17:30 댓글0

지난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span id='_stock_code_003490' data-stockcode='003490'>대한항공</span>-<span id='_stock_code_020560' data-stockcode='020560'>아시아나항공</span>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원들이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원들이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서한에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윤창번 김앤장 고문이 대한항공측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는데,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는 화물사업부와 함께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안정적 화물 노선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 여객 4개 노선을 넘겨받은 티웨이항공에 대해서도 그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0월 28일 이런 주장을 토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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