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025년 1월 23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3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집중투표제 관련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방식을 청구한 12월 10일에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상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단순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과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의 의의와 목적, 예상 결과에서 그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이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를 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들에게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낮은 지분율로 유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MBK #고려아연 #영풍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