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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전량 소각을 결의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자사주 취득을 경영권 방어 수단 등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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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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