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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레이그램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플레이그램 2022.11.15 15:57 댓글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3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아니오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31 948 934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1 10,000,000,000 10,548,523 10,706,638
5.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조정 근거]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A+(B×C/D)}/(A+B)]
   (A:기발행주식수, B:신발행주식수, C:1주당 발행가격, D: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방법]

1) 2022-10-24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조정 전 전환가액 : 948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935원(원단위 미만 절상)

2) 2022-11-03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 조정전 전환가액 : 935원
- 조정후 전환가액 : 934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2-11-12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2건의 유상증자는 주금납입일 11월 11일, 발행일 11월 12일, 상장예정일 11월 29일입니다.

- 상기 4항의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미전환 전환사채 권면총액(10,000,000,000원)에 조정후 전환가액(934원)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1-11-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1-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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