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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플레이그램 유상증자결정

플레이그램 2022.11.03 16:2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대  표   이  사  : 김 재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48

(전  화) 02-2156-5380

(홈페이지) http://www.playgra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 정 승

(전  화) 02-2156-53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53,13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9,717,066
기타주식 (주) 8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33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9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8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2년 11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원 미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2년 11월 7일
나.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플레이그램 경영기획관리실
다. 주금납입일 : 2022년 11월 11일
라. 청약증거금 관리처 :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마.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노량진지점

(3) 기타 유의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나.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위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의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청약일(2022년 11월 7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22년 11월 2일)부터 제5거래일(2022년 10월 31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에 할인율 10% 적용하여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10월 31일 403,762 356,430,074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11월 01일 270,501 240,736,62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11월 02일 218,039 193,211,92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892,302 790,378,619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885.7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79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액면 총액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액면 총액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액면 총액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 총액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할 때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구조조정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회사가 액면 총액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액면 총액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 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지원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25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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