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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과태료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4.09.26 17:19 댓글0

원안위, 삼성전자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받아

방사능. 게티이미지 제공
방사능.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201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방사선기기의 제도를 개선하고,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피폭사건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작업자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의 오류로 방사선 방출이 지속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됐다. 이로인해 2명의 작업자들은 모두 피부에 대한 방사선 노출 한도를 초과했으며, 이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한도까지 초과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현장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법과 관련해 2가지 위반이 결정됐다. 원안위에서 내릴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450만원과 600만원 등 총 1000만원이다.

위반사항은 방사선 발생기기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와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의 미준수다.

이번 사건은 방사선 발생기기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때 방사선 발생기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한 것이다.

또 방사선발생기기를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 정비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했다. 원안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 안전장치 배선 변경이 사건원인으로 판단했다. 배선이 변경되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폭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다만 정확한 배선 변경 경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흥사업장 작업자 37명, 장비 판매사 기술자 2명을 인터뷰하고 2년치 정비 이력, 인터락 작동 로그 기록 확보 등을 분석했다.

정비작업 절차, 관리 감독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기흥사업장내 방사선 기기는 694대였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명이었다. 이번 사건의 정비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 규정도 없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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