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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한국석유공업(주) 회사합병 결정

한국석유 2022.11.01 14:0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 월    1일


회     사     명  :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득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이촌동)

(전  화)02-799-3114

(홈페이지) http://www.koreapetroleu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김 지 수

(전  화) 02-799-311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한국석유공업(주)가 극동씨엠씨(주)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법인(존속회사) : 한국석유공업(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피합병법인(소멸회사) : 극동씨엠씨(주)(주권 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조직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통해, 사업경쟁력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석유공업(주)는 극동씨엠씨(주)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 시 한국석유공업(주)는 주식소유 현황의 변동 없이 존속법인으로 남게 되며 극동씨엠씨(주)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관계 일체를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한국석유공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며, 한국석유공업(주)는 이를 승계함
 -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한국석유공업(주)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음.

4. 합병비율

한국석유공업(주) : 극동씨엠씨(주)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는 소멸회사인 극동씨엠씨(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극동씨엠씨(주)

주요사업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 방수자재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6,488,859,445 자본금 6,500,000,000
부채총계 5,811,024,443 매출액 9,858,415,395
자본총계 10,677,835,002 당기순이익 581,596,11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우리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11월 0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1월 1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16일
종료일 2022년 11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01일
종료일 2022년 12월 31일
합병기일 2023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1월 05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1월 0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한국석유공업(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1월 0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 방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및 '외부감사 여부'의 내용은 2021년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마.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3.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본 합병계약을 해지하기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바.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등
 
 가)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
 -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이촌동)

대표이사

김득보, 강승모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극동씨엠씨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17(북정동)

대표자(사내이사)

김상수

법인구분

주권 비상장법인


나.  합병의 목적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가 피합병회사인 극동씨엠씨(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조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경쟁력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  합병상대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라.  합병의 형태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한국석유공업(주)는 피합병법인 극동씨엠씨(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 시 한국석유공업(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극동씨엠씨(주)는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법인 한국석유공업(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한국석유공업(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 합병 주요일정


한국석유공업(주)

극동씨엠씨(주)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1월 1일 2022년 11월 1일

합병계약일

2022년 11월 3일 2022년 11월 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11월 16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22년 11월 16일 ~
2022년 11월 30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12월 1일 2022년 12월 1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2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합병기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2023년 1월 5일 -

합병(해산)등기일

2023년 1월 6일 2023년 1월 6일


- 이외 본건 합병의 주요일정에 대해서는 상기 공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건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존속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극동씨엠씨(주)도 단독주주인 한국석유공업(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극동씨엠씨(주)의 최대주주는 한국석유공업(주)로 100.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한국석유공업(주)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경영자원(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합병 완료 시, 한국석유공업(주)는 주식소유 현황의 변동 없이 존속법인으로 남게되며 극동씨엠씨(주)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관계 일체를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한국석유공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며, 한국석유공업(주)는 이를 승계합니다
 
 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석유공업(주)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한국석유공업(주)은 피합병법인인 극동씨엠씨(주)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7조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합병 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ⅰ)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갑" 또는"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여"갑",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ⅱ) "갑" 또는"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ⅲ)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갑"과"을"의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30일이 경과한 경우

ⅳ) "갑",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Ⅴ) "갑"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나.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한국석유공업(주)가 극동씨엠씨(주)를 100%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장폐지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건 합병은 한국석유공업(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극동씨엠씨(주)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극동씨엠씨(주)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한국석유공업(주)가 승계하나, 이에 따라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한국석유공업(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근거하여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극동씨엠씨(주)는 단독주주인 한국석유공업(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건 발생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5)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석유공업(주)는 극동씨엠씨(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

지분율

비고

극동씨엠씨(주)

종속회사

650,000

100%

-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다. 임원간의 상호 겸직
: 공시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의 전일호 이사는(미등기임원) 피합병회사인 극동씨엠씨주식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라.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단위: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등 수익 매입등 비용 채권 채무

종속기업

극동씨엠씨(주)

1,408,099,828 1,868,848,720 - 33,957,452

한국석유공업(주)가 공시한 2022년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 중 특수관계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공시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 극동씨엠씨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이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650,000주로 지분율 100%입니다.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자본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그 대주주간에 별도의 사전합의, 계획, 양해는 없습니다.


라.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 (추정)

한국석유공업(주)

극동씨엠씨(주)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한국석유공업(주)

자산


유동자산 94,305,045,655 3,330,339,313 97,608,147,516
  현금및현금성자산 4,459,740,905 71,824,126 4,531,565,031
  매출채권 62,038,495,236 1,283,069,626 63,294,327,410
  기타수취채권 1,512,546,561 111,724,280 1,624,270,841
  기타유동금융자산 7,557,767,709 6,620,736 7,564,388,445
  재고자산 17,204,977,280 1,852,503,497 19,057,480,777
  기타유동자산 1,531,517,964 4,597,048 1,536,115,012
비유동자산 198,130,477,415 12,765,322,105 200,251,824,80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070,572,329 87,432,306 6,151,284,635
  관계기업투자주식 882,282,308 - 882,282,308
  종속기업투자주식 75,576,201,590 - 64,938,946,871
  유형자산 84,345,758,500 7,375,125,705 91,720,884,205
  투자부동산 27,331,784,057 - 27,331,784,057
  무형자산 3,350,921,590 5,232,745,908 8,583,667,498
  기타비유동자산 277,575,733 44,614,033 322,189,766
  장기리스자산 295,381,308 25,404,153 320,785,461
자산총계 292,435,523,070 16,095,661,418 297,859,972,317
부채


유동부채 76,273,392,838 5,407,220,673 81,653,376,059
  매입채무 17,038,501,633 220,790,756 17,232,054,937
  기타지급채무 4,232,609,738 177,632,579 4,410,242,317
  차입금 53,016,916,581 5,000,000,000 58,016,916,581
  당기법인세부채 1,404,145,830 - 1,404,145,830
  기타유동금융부채 57,297,833 - 57,297,833
  기타유동부채 377,448,927 419,710 377,868,637
  유동리스부채 146,472,296 8,377,628 154,849,924
비유동부채 56,629,461,314 51,186,026 56,673,927,340
  차입금 32,737,032,023 - 32,737,032,02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58,422,000 - 351,702,000
  순확정급여부채 - - -
  이연법인세부채 23,428,802,242 38,429,704 23,467,231,946
  비유동리스부채 105,205,049 12,756,322 117,961,371
부채총계 132,902,854,152 5,458,406,699 138,327,303,399
자본      
지배기업지분 159,532,668,918 10,637,254,719 159,532,668,918
  자본금 6,347,060,000 6,500,000,000 6,347,060,000
  자본잉여금 1,507,300,309 - 1,507,300,30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54,009,767 - 1,154,009,767
  기타자본항목 (4,113,636,649) - (4,113,636,649)
  이익잉여금 154,637,935,491 4,137,254,719 154,637,935,491
자본총계 159,532,668,918 10,637,254,719 159,532,668,918
부채와자본총계 292,435,523,070 16,095,661,418 297,859,972,317


주1) 상기 한국석유공업(주)와 극동씨엠씨(주)의 재무상태표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K-IFRS에 의해 작성된 별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며, 극동씨엠씨(주)의 반기 재무상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간의 내부거래 조정 등을 반영한 추정 재무상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합병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한국석유공업(주)
 합병 후 존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석유공업(주)의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극동씨엠씨(주)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극동씨엠씨(주)

설립일자

2017년 4월 28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17(북정동)

중소기업 해당 여부

아니오

대표자

김상수

주요 사업의 내용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 방수자재


(2) 사업의 내용
 피합병법인 극동씨엠씨(주)는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 방수자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한국석유공업(주)은 피합병법인 극동씨엠씨(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2019년 ~ 2021년)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5기

제4기

제3기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유동자산

3,707,426,013 4,803,434,515 3,594,929,020

비유동자산

12,781,433,432 13,596,102,354 14,274,226,249

자산총계

16,488,859,445 18,399,536,869 17,869,155,269

유동부채

5,772,415,448 8,146,792,611 681,221,139

비유동부채

38,608,995 166,746,184 7,766,796,070

부채총계

5,811,024,443 8,313,538,795 8,448,017,209

자본총계

10,677,835,002 10,085,998,074 9,421,138,060


-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5기

제4기

제3기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매출액

9,858,415,395 10,023,088,565 11,095,384,243

매출원가

7,451,588,225 7,217,364,735 8,131,028,086

매출총손익

2,406,827,170 2,805,723,830 2,964,356,157

판매비와관리비

1,119,215,170 1,257,060,915 1,516,445,435

영업이익

1,287,612,000 1,548,662,915 1,447,910,722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709,361,088 823,636,458 1,082,107,793

법인세비용

127,764,970 157,136,634 215,272,213

당기순손익

581,596,118 666,499,824 866,835,580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영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21년

우리회계법인

적정

-

2020년

우리회계법인

적정

-

2019년

도원회계법인

적정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제출일 현재 극동씨엠씨(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사의 독립성
 극동씨엠씨(주)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극동씨엠씨(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한국석유공업(주)

650,000

1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극동씨엠씨(주) 임직원은 사내이사 3명 및 직원 16명 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석유공업(주)의 2022년 반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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