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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규제 해소 외교를 통해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 해제를 이끌어내면서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3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 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EO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EO검사를 강화하고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후 한국 식약처는 국내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청에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이달 1일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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