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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주) 주주총회소집결의

삼양식품 2021.02.19 15:32 댓글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1-03-26 09 : 00
3. 장소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삼양식품 본사 1층 교육장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 60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ㆍ제2-1호 의안 : 회사 개요 변경 관련 사항 등
      (제1조, 3조, 4조,14조의2 변경의 건)
    ㆍ제2-2호 의안 : 기존 법령 및 개정법령 관련 사항 등
      (제 7조의2, 9조의2, 10조, 12조, 13조의2, 14조,
       18조, 38조, 45조 변경 및 11조 신설의 건)
    ㆍ제2-3호 의안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사항 등
      (제 17조, 20조, 33조, 36조, 37조 변경 및 39조의2
       신설의 건)
    ㆍ제2-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
      (제 5장 제목, 28조, 29조, 30조, 31조, 33조의2,
       33조의3, 34조, 35조, 39조, 40조, 43조, 43조의2
       변경 및 39조의3, 39조의4, 39조의5 신설의 건)
    ㆍ제2-5호 의안 : 배당 관련 사항 등
      (제 45조의2 신설의 건, 부칙)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ㆍ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ㆍ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ㆍ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ㆍ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ㆍ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ㆍ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ㆍ제 5-1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ㆍ제 5-2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이사 후보자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분리선출) 후보자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권 강화를 위해 금번 주주총회에서 기존 현장참석 투표 및 의결권 위임 행사와 함께 전자투표제를 시행예정입니다.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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