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2021.02.19 15:32 댓글0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1-03-26 | 09 : 00 | |
3. 장소 |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삼양식품 본사 1층 교육장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 60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ㆍ제2-1호 의안 : 회사 개요 변경 관련 사항 등 (제1조, 3조, 4조,14조의2 변경의 건) ㆍ제2-2호 의안 : 기존 법령 및 개정법령 관련 사항 등 (제 7조의2, 9조의2, 10조, 12조, 13조의2, 14조, 18조, 38조, 45조 변경 및 11조 신설의 건) ㆍ제2-3호 의안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사항 등 (제 17조, 20조, 33조, 36조, 37조 변경 및 39조의2 신설의 건) ㆍ제2-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 (제 5장 제목, 28조, 29조, 30조, 31조, 33조의2, 33조의3, 34조, 35조, 39조, 40조, 43조, 43조의2 변경 및 39조의3, 39조의4, 39조의5 신설의 건) ㆍ제2-5호 의안 : 배당 관련 사항 등 (제 45조의2 신설의 건, 부칙)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ㆍ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ㆍ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ㆍ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ㆍ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ㆍ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ㆍ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ㆍ제 5-1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ㆍ제 5-2호 의안 : 감사위원 후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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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2-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이사 후보자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분리선출) 후보자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주권 강화를 위해 금번 주주총회에서 기존 현장참석 투표 및 의결권 위임 행사와 함께 전자투표제를 시행예정입니다.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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