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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대동 유상증자결정

대동 2022.05.23 16:2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5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동
대  표   이  사  : 김준식, 원유현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35

(전  화)053-610-3000

(홈페이지)http://www.daedo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조정실장
(성  명) 이종순

(전  화) 02-3470-73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520,903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932,35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874,4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와 권리의 전자등록)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7조의2(배당우선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의결권 유무 및 제한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 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②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기간,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4(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제7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3년 06월 02일 ~ 2025년 05월 02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520,90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 주식”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금액 기준 연 1.0%의 배당을 받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3,15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58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년 05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6월 1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5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8,016,520 463,059,728,800 16,528.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078,190 61,225,655,600 15,012.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30,860 9,197,993,200 14,580.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5,373.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4,580.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3,15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2)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가격: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2.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본건 우선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주가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건 우선주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사채 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일십오(15)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7. 전환청구절차: 본건 우선주주가 소정의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등을 기입, 날인하고 주권(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하되,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등록에 따라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권 내지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불요)을 첨부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8. 전환비율
(1)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이 전환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전환비율의 조정
가.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 산식에 의산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바. 본 조에 의거한 전환비율의 조정이 있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우선주 전환비율조정 확인증서’를 본 계약 제19조에 따라 인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수를 보통주식의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름.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됨.
(3) 본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세부사항 및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메리츠증권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6,04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IBK투자증권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4,06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신한금융투자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2,09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신한캐피탈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6,04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에스티캐피탈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8,022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화투자증권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4,06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키움증권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2,09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KB증권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4,06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플렉스톤인베스트먼트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01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케이클라비스 마인YY 투자조합 제1호
(업무집행조합원 :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마인B파트너스)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7,034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키움-수성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수성자산운용, 키움증권)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2,091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1,254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8,022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삼성증권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2,813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5, 6,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2,09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삼성증권
(본건 펀드8, 9, 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2,09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1) 본건 펀드1 :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주2) 본건 펀드2 : 밸류시스템 타이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3) 본건 펀드3 : 밸류시스템 RAPID 일반사모투자신탁
주4) 본건 펀드4 : 밸류시스템 천지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주5) 본건 펀드5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주6) 본건 펀드6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주7) 본건 펀드7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주8) 본건 펀드8 :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9) 본건 펀드9 :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10) 본건 펀드10 :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Alpha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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