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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업(주)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동공업 2021.04.21 16:3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21일


회     사     명  : (주)대동
대  표   이  사  : 김준식, 원유현
본 점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35

(전  화) 053-610-3000

(홈페이지) http://www.daedo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학영

(전  화) 053-610-3000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805,931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2,408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10,000,000,00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1년 04월 28일
종료일 2026년 03월 23일
5.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805,931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3,000,000 비율(%) 12.6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1년 04월 2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1년 04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3,000,000 - - - 3,000,000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3,000,000 - - - 3,000,000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3,000,000 - - - 3,000,000 -
기타주식 - - - - - -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처분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처분주식수(주) 비고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2,088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22,163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4,252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6,266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22,163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34,252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61,186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61,186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161,186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80,593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80,593 -

주1) “본건 펀드 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플레인바닐라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8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를 말한다. 단, KB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KB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에 각각 귀속한다.
주2)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K바이오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단,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 6”의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 6”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6”에 귀속한다.
주3) 본 계약서에서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단,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 7”의 집합투자업자인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 7”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7”에 귀속한다.
주4) 본 계약서에서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S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를 말한다. 단,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 8”의 집합투자업자인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 8”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8”에 귀속한다.
주5) 본 계약서에서 “본건 펀드9”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단,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 9”의 집합투자업자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 9”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9”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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