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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대동공업(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대동공업 2021.04.21 16:2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21일


회     사     명  : (주)대동
대  표   이  사  : 김준식, 원유현
본 점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35

(전  화) 053-610-3000

(홈페이지) http://www.daedo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학영

(전  화) 053-610-3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4월 23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10,7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대동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26,784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23일
종료일 2026년 03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7월 23일, 2021년 10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2022년 04월 23일, 2022년 07월 23일, 2022년 10월 23일, 2023년 01월 23일, 2023년 04월 23일, 2023년 07월 23일, 2023년 10월 23일, 2024년 01월 23일, 2024년 04월 23일, 2024년 07월 23일, 2024년 10월 23일, 2025년 01월 23일, 2025년 04월 23일, 2025년 07월 23일, 2025년 10월 23일, 2026년 01월 23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55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3일 이후 2023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3,392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661,98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에서 최대 3.1%(리픽싱 70.0% 시)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4월 23일
12. 납입일 2021년 04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3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8.24

2023.09.25

2023.10.23

100.0000%

2차

2023.11.24

2023.12.26

2024.01.23

100.0000%

3차

2024.02.23

2024.03.25

2024.04.23

100.0000%

4차

2024.05.24

2024.06.24

2024.07.23

100.0000%

5차

2024.08.24

2024.09.23

2024.10.23

100.0000%

6차

2024.11.24

2024.12.24

2025.01.23

100.0000%

7차

2025.02.22

2025.03.24

2025.04.23

100.0000%

8차

2025.05.24

2025.06.23

2025.07.23

100.0000%

9차

2025.08.24

2025.09.23

2025.10.23

100.0000%

10차

2025.11.24

2025.12.24

2026.01.23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3일 이후 2023년 10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2년 04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09%

2022년 07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5%

2022년 10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2023년 01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8782%

2023년 04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43%

2023년 07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1.1306%

2023년 10월 23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7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하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4.03

2022.04.13

2022.04.23

100.5009%

2차

2022.07.03

2022.07.13

2022.07.23

100.6265%

3차

2022.10.03

2022.10.13

2022.10.23

100.7523%

4차

2023.01.03

2023.01.13

2023.01.23

100.8782%

5차

2023.04.03

2023.04.13

2023.04.23

101.0043%

6차

2023.07.03

2023.07.13

2023.07.23

101.1306%

7차

2023.10.03

2023.10.13

2023.10.23

101.2570%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0.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3년 10월 23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건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양도계약상 양수인에게 콜옵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4월 23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3월 23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급지급일 2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450,000,000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825,000,000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1,275,000,000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1,350,000,000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825,000,000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275,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합계 - 10,000,000,000

주1) “본건 펀드 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플레인바닐라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8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말하며,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를 말한다. 단, KB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KB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 “본건 펀드5”에 각각 귀속한다.
주2)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K바이오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단,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 6”의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 6”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6”에 귀속한다.

주3) 본 계약에서 “본건 펀드7”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단,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계약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7”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본건 펀드7”에 귀속한다.

주4) 본 계약서에서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2호”를 말한다. 단,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 8”의 집합투자업자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 8”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본건 펀드8”에 귀속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물품대, 수출비 등)으로 사용 예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0,790 (B) 926,784 2022년 04월 23일 ~ 2026년 03월 23일 -
합계 10,000,000,000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3,728,21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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